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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83**4
2022-01-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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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알바를 하는데 평일근무로 8시간 근무로 18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8일까지 다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1주일만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럼 18일~25일까지 근무를 하는건데 그러면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만약 제가 21일까지하면 화~금요일로 4일근무만 하는건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5:04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18일~25일까지 개근하시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21일까지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1주일근무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주휴수당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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