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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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5**9
2022-01-19 20:46
0
1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내일부터 일을 하게 됐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주 5일 근무 입니다
1.월급 얼마인가요?
2.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3.월급과 주휴수당 합한 총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세금 적용 4대보험 아예 없습니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190만원이라고 하셔서 너무 적은 거 같아 상담합니다 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4:55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1.,2. 월급금액의 경우 사업장과 합의하여 정하시는 사항이고,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이므로
최저 월급은 9,160원x209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3.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적용 대상이시며, 세금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리지는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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