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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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야해
2022-01-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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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7일 입사자이고 월급 210만원 주중주말 섞어서 근무하는 주5일제 8시간 근무입니다.
이번달 총 근무일수가 말일까지 하면 20일정도되는데 일할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산이 다 안맞아서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4:43
일할계산방법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원칙적으로는 연장,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 통상근로형태라면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기준 근로시간수(주휴포함)는 209시간이므로
시급 = 월급/209시간
시급X근무시간수로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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