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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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없음
2022-01-19 20: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알바비를 받진 않았는데 시급을
현재 9160원 인데 8200원밖에 못준다 했거든요
안된다하면 채용이 안될거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고싶은데 일단 8200원 상당 시급에대해
받고 신고하면 9160원에 대해 다시 더 받을수 있을까요?
이유가 단지 많이 못준다. 이고 수습기간도 아니구요
아니면 알바를 6달 정도하는데 6달 다하고 6달동안 8200원 시급을 다 받은 후에 916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말 야간인데 이때도 최저시급만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현재 9160원 인데 8200원밖에 못준다 했거든요
안된다하면 채용이 안될거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고싶은데 일단 8200원 상당 시급에대해
받고 신고하면 9160원에 대해 다시 더 받을수 있을까요?
이유가 단지 많이 못준다. 이고 수습기간도 아니구요
아니면 알바를 6달 정도하는데 6달 다하고 6달동안 8200원 시급을 다 받은 후에 916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말 야간인데 이때도 최저시급만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4:2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추후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휴일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휴일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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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8200원으로 적어도 청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