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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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61**5
2022-01-19 19: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이 일하는 다른분과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주에 약 20시간정도차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같습니다 심지어 15시간 미만으로 나오는 분도 시급이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전 주3~4회 매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못 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래도 되나요..?
전 주3~4회 매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못 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4:25
안녕하세요,
총 근로시간수가 다르다고 해도 1시간당 임금(시급)이 동일하게 설정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x1.5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가 다르다고 해도 1시간당 임금(시급)이 동일하게 설정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x1.5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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