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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61**5
2022-01-19 19: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크리스마스와 1월1일에 휴게시간제외 12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13600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공휴일에 일할때 평소랑 같게 받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인데 매달 15000원씩 상조회비를 걷고있는데 꼭 내야할까요?
하루에 13600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공휴일에 일할때 평소랑 같게 받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인데 매달 15000원씩 상조회비를 걷고있는데 꼭 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0 14:2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실 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을 휴일로 정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것이나,
별도로 휴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한 임금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로 적용,므로
2022년 1월1일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약정한 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약정한 임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만약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스스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비는 세금등과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지불해야햐는 금액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실 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을 휴일로 정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것이나,
별도로 휴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한 임금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로 적용,므로
2022년 1월1일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약정한 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약정한 임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만약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스스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비는 세금등과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지불해야햐는 금액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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