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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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9**3
2022-01-19 17: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면접시 휴게시간 1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주시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휴게시간을 제하여 주셔서 여쭤보니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인걸 몰랐다고 하십니다ㅠ 이런경우 휴게시간 급여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
2. 또한 알바할때 별다른 공지가 없어도 원래 일을 시작하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여부를 듣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여쭤봅니다ㅠ
2. 또한 알바할때 별다른 공지가 없어도 원래 일을 시작하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여부를 듣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여쭤봅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18
1. 휴게시간도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기로 미리 계약하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한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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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에따른 증명 사실 이미지나 캡쳐 가 있으면 위반으로 신고는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장기간 일할시 법적 의무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재공해주는데도 있지만 그건 거의 노동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곳만 가능합니다 물류나 이삿짐 등
근로 계약서는 출근 해서 근무 시작 전에 쓰는게 원칙입니다. 일하다가 근로 계약서 쓴다? 그거 사업자쪽이 너 하는거 봐서 주겠다 심보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마요 글고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 언제 쓰냐 하루필요가 없어요 사업주들이 챙겨서 써야 하기에 그거 신고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