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에 본인이 추가로 자필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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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92**3
2022-01-19 16: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몸이 너무 안좋고 몸살이 나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였는데 근데 점주가 손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보니까 회사 양식 그대로에다가 본인이 자필로 일방적통보및 무단결근할때 손배상청구를 할수있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17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추가문구를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2. 편의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편의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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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없어요 그냥 위협만 될뿐 하라고하세요 맞대응 해드릴 테니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법적 대응 해준다고 하세요
아 미친 사업주 왜 이리 많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