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에서도 임금이 지불될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598**7
2022-01-18 20: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한 화상 교육 알바에 지원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월화수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루에 7시간 30분, 총 22시간 30분의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지급 안 해줬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수요일 12시 정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고용 측에서는 제가 교육을 들을 때 태도가 불성실하고 자질이 기준 미달인 것 같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원래라면 받아야 할 10만 원의 수수료도 줄 수 없다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아버지 회사 법무팀 중에 아시는 분께 전화로 여쭤보니 고용노동법 위반이니 돈은 받아내야 한다는데 그분은 사정을 좀 자세히 못 들으셔서 살짝 아직 의구심이 듭니다.
고용 측에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서 수요일 12시 정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고용 측에서는 제가 교육을 들을 때 태도가 불성실하고 자질이 기준 미달인 것 같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 원래라면 받아야 할 10만 원의 수수료도 줄 수 없다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아버지 회사 법무팀 중에 아시는 분께 전화로 여쭤보니 고용노동법 위반이니 돈은 받아내야 한다는데 그분은 사정을 좀 자세히 못 들으셔서 살짝 아직 의구심이 듭니다.
고용 측에 다시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09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임금이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