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 일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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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09**9
2022-01-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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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알바일하다가 컨디션이 좋지않아 조퇴를했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3시쯤에 조퇴했는데 일한 일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08
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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