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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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hy**2
2022-01-19 02: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황 : 2021년 1/25일 부터 일주일간 교육기간을 가졌고(계약서x, 임금o) 2021년 2/2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가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점장님은 1/31일까지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 근로기간에 교육기간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함이 될까요?
2. 중간에 점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여부와 상관없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입금 기록은 가지고
있는데, 임금 미지급시 신고할때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1. 근로기간에 교육기간이 포함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함이 될까요?
2. 중간에 점장님이 바뀌셨는데 퇴직금 여부와 상관없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입금 기록은 가지고
있는데, 임금 미지급시 신고할때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7:11
1. 교육기간도 통상의 경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점장이 사용자인경우 , 영업양도로 사업이 이전됐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3.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점장이 사용자인경우 , 영업양도로 사업이 이전됐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3.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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