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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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430**0
2022-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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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주4일 5시간씩 근무 중인 22살입니다
일 시작하기전 3일 3시간씩 교육시간을 가졌는데 사장님이 자기 가게는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없는 대신 3개월 수습기간 없이 100% 월급을 주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항목 중에 그만 둘 때 최소 한달 전에 얘기를 안하면 그 때 적용 안시킨 수습기간을 적용 시켜서 3개월 동안 안받은 임금의 10%를 자기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런 적이 첨이고 사장님도 옆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한달전에 얘기 안하면 10%를 가져갈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다군요 이게 맞나요??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언제까지 근무 할지는 안정했어요 그냥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씀 드렸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4:42
교육시간이라도 임금을 받으셔야하고,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10%를 다시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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