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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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47**8
2022-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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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필라테스 관리하는업무하는데 3.3공제 하고 월급받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납부가안된다는건데, 따로개인적으로 낼수 없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7:10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국민연금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가족중 피부양자로 등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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