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를 받고 일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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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9**0
2022-01-18 17:31
2
3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AM11:00-PM11:00까지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12만원을 받습니다
휴식시간 한시간입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이랑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최저시급에 맞게 받는건지 더 많이 받는건지 더 많이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받는건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4:43
pm10시가 넘을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휴식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zltma**6
    2022-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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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시급 9160원 으로 계산해보면 12시간근무- 휴식1시간= 하루에 11시간 근무 오후10시이후부터 야간근로수당 1.5배지급해야함. 최저시급9160원 10시간= 91600원 야간근로수당 1시간= 13740원 총합= 105.340원으로 님은 충분히 받고계신는 거임.

  • AP_36129**0
    2022-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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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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