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를 받고 일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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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9**0
2022-01-18 17: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AM11:00-PM11:00까지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12만원을 받습니다
휴식시간 한시간입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이랑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최저시급에 맞게 받는건지 더 많이 받는건지 더 많이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받는건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휴식시간 한시간입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이랑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최저시급에 맞게 받는건지 더 많이 받는건지 더 많이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받는건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4:43
pm10시가 넘을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휴식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휴식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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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최저시급 9160원 으로 계산해보면 12시간근무- 휴식1시간= 하루에 11시간 근무 오후10시이후부터 야간근로수당 1.5배지급해야함. 최저시급9160원 10시간= 91600원 야간근로수당 1시간= 13740원 총합= 105.340원으로 님은 충분히 받고계신는 거임.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