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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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21**3
2022-01-18 15: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21년 11월 22일부터 22년 1월 13일 까지
주 4일 대략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날 저녁에 갑작스레 1월 근무내역을 입금해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1. 부당해고와 저런 근무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2. 일을 하던 중에 실수로 과일청을 깨트린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주 4일 대략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날 저녁에 갑작스레 1월 근무내역을 입금해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1. 부당해고와 저런 근무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2. 일을 하던 중에 실수로 과일청을 깨트린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7:08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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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 대상이고 관할 노동위원회 에 진정서 넣으세요 인터넷도 가능함 보니까 악덕업주 같은데 돈 받을라면 법정투쟁 각오 하셔야 할듯 꽤 힘들어요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