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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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21**3
2022-01-18 15:54
1
10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21년 11월 22일부터 22년 1월 13일 까지
주 4일 대략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날 저녁에 갑작스레 1월 근무내역을 입금해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1. 부당해고와 저런 근무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2. 일을 하던 중에 실수로 과일청을 깨트린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7:08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개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IVE4**1
    2022-0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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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 대상이고 관할 노동위원회 에 진정서 넣으세요 인터넷도 가능함 보니까 악덕업주 같은데 돈 받을라면 법정투쟁 각오 하셔야 할듯 꽤 힘들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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