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 이렇게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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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7
2022-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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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말에 입사
당시 계약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올해 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계약서를 4월 말까지로 다시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3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일하신 날 + 주휴일을 계산해보시고, 계약만료 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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