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근무 시 휴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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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tod4
2022-01-18 0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빨간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휴무를 1개 반납을 하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5:19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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