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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쪼개기,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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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2022-01-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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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딸이 쎄브웨이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알바구직에 11000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갔는데 첨 2주는 트레이닝이라고 최저 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2주후 새해가 되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9160원 최저를 또 쓰면서 봄되면 올려줄께... 과대광고로 어린친구들 힘들거 각오하고 가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또하나 딸이 하루에 7시반씩 5일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시간을 5일에서 6일로 늘려서 쓰면 주휴수강을 줄이려는 허위 계약서 아닌가요? 이매장은 그래서 그런지 알바 친구들이 계속 바꿔고 왔다가 퇴사하고를 반복한다고 하더라구요. 딸이 일한지 한달되었는데 젤 오래된 알바생이라고 하니... 뿐만 아니라 방역위반도 있는거 같은데...어쨌든 임금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21
채용공고와 계약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떠나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체불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시급 11000원인데 최저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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