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2년 설연휴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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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
2022-01-18 08:54
1
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생산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현장상시근로자는 약50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소싱 소속자는 10명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 곧 다가오는 구정 설연휴에 3일이 빨간날이던데..유급처리되어야 맞는건가요?

소싱측에선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
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것또한 서면동의된게없고,
2021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2022년도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3:30
2022년부터는 유급처리가 맞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사항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ell
    2022-01-2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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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회사측에서는 줄수없다고 했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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