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2년 설연휴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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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
2022-01-18 0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생산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현장상시근로자는 약50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소싱 소속자는 10명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 곧 다가오는 구정 설연휴에 3일이 빨간날이던데..유급처리되어야 맞는건가요?
소싱측에선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
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것또한 서면동의된게없고,
2021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2022년도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못받는건가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현장상시근로자는 약50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소싱 소속자는 10명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 곧 다가오는 구정 설연휴에 3일이 빨간날이던데..유급처리되어야 맞는건가요?
소싱측에선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하여
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것또한 서면동의된게없고,
2021년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2022년도는 아직 작성전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3:30
2022년부터는 유급처리가 맞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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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근데 회사측에서는 줄수없다고 했다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