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행사 전체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교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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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2022-01-18 08: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설날 알바를 앞서 마트 설날세트 판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반복해서 말이 바뀌었고 공고에 올라와있지않는 갑작스런 돌발업무발생으로 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는 행사를 모두 마쳐야 면접비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지않는다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안내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는 행사를 모두 마쳐야 면접비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지않는다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안내사항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26
행사의 완성과 관련 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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