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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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par**5
2022-0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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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의 요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었으나, 한달만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판결이 났습니다.
불복하여 민원재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어떻게 난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민원내용 요약
저는 00물류센터에 총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일일 5시간 근무, 일급 55,000원의 근무조건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공고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용업체가 바뀌게 되면서 자동퇴사처리 되었으나 3주후에 용역업체에서
재입사 의사를 물어서 사용업체가 바뀐 후 재입사하여 약 4개월정도 했습니다.
첫 근무시(재입사시) 계약서 작성여부 물어봤으나, 센터 소장님께서 그냥 근무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서도 일급 55,000원만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수당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퇴사하게되었고,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력업체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일급에 포함되어 지급했다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조정관이 처음부터 사측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대하였고, 질문이나 대면시 끝까지 제 말을
듣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계속 말을 끊고 자기말만 하네요.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라 생각했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빨리 끝내려는 식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일단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3:40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명세서 등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먼저 사측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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