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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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9
2022-01-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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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근무수 6일(월,수,목,금,토,일)
근무 시간은 10~9시20~30분
브레이크 타임 3:30~5:00분
손님 없을경우 일찍 가면 9시00분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해 해주셔서 따로 문자로 말씀 드렸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해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수습기간에는 240만원 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250만원 주신다고 하는데 저 최저 임금 못 받고 일 하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22
구체적인 급여산정은 어렵습니다.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계산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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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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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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