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대상자가 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458**4
2022-01-18 01:00
0
2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에서 오래 일 했는데 이번에 퇴직하려 합니다. 사장님 바뀌기 전부터 해서 이번 사장님까지 약 2년10개월 하였고, 지금 사장님은 15개월 정도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넘게 근무하진 않았지만, 대타나 근무 시간 조정으로 인해 달마다 주휴수당을 받는 주가 1주씩은 발생되었습니다. 3.3% 원천징수 안 했고, 4대보험 가입 안 했습니다.
퇴사는 이달 2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24
명확한 스케줄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하셨다면 지급 되상이 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