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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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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tj**8
2022-01-18 0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 시작날이 화요일이고 그날 계약한 일주일 근로일 수가 6일 (월-토), 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계약 근무일 수 모두 근무했을 때 지급된다고 하던데, 첫 주에는 5일 (화-토) 근무로 결근이 아니어도 알바 첫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계약 근무일 수 모두 근무했을 때 지급된다고 하던데, 첫 주에는 5일 (화-토) 근무로 결근이 아니어도 알바 첫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27
월 ~ 토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셨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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