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속적인 채용문자
신고하기
차단하기
뚜잇
2022-01-17 23: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알바를 지원했으나 마감이라고해서 다른곳다니는중인데 마감되었던 곳에서 지속적인 채용문자가옵니다.정보지워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지속적인 연락을하는데 채용후도 아니고 채용도 하지도않았는데 개인정보를 계속 가지고있을수있나요?위반사항일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9 13:16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측에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채용문자를 보내지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볼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채용문자가 오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수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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