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공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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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1212
2022-01-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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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법으로 일반 공휴일(설, 추석)이나 법정공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면 대체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

현재 주 5일 근무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2일 유급휴무라 편의상 매번 월,화를 휴무로 쉬었는데 그날에 공휴일 겹치는경우엔 대체휴무가 안주어진다하네요 ㅠㅠ

그렇다면 그주는 주 2일 휴무날을 공휴일이 아닌 다른날로 정해서 쉬고 대체휴무를 받겠다 하니 그것도 안된다 하세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그리고 추가로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는거죠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33
유급휴일이 대체휴일과 중복된다 하여 다른 날짜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시 1.5배 가산되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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