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7시간 근무 주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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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22**1
2022-01-17 21: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평일(am10:00~pm8:00) 휴게시간 제외 하루에 9시간
토,일 주말(am10:00~pm5:00) 휴게시간 제외 하루에 6시간
한 주에 총 57시간 근무입니다.
1. 초과근무를 17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주40시간 기준)
2. 단기 알바도 주말 수당 1.5배 지급 되나요?
3. 휴일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법정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
그럼 회사 직원분들이 일,월요일에 쉬시면 휴일은 일,월요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일주일 만근을 하므로 휴일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사전에 승인을 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해당 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시급은 10,000. 주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O
토,일 주말(am10:00~pm5:00) 휴게시간 제외 하루에 6시간
한 주에 총 57시간 근무입니다.
1. 초과근무를 17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주40시간 기준)
2. 단기 알바도 주말 수당 1.5배 지급 되나요?
3. 휴일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법정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
그럼 회사 직원분들이 일,월요일에 쉬시면 휴일은 일,월요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일주일 만근을 하므로 휴일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사전에 승인을 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해당 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시급은 10,000. 주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O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57시간의 근로라면 초과근로가 17시간이 맞습니다. 단기알바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됩니다.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배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 57시간의 근로라면 초과근로가 17시간이 맞습니다. 단기알바도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됩니다.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배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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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