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번복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hwjd1**0
2022-01-17 20:17
0
23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상담드립니다.

저는 2021년 9월 1일 날짜로 개인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6일 사장님께서 갑자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다른 연락도 없으셨고 교대시간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했지만 사장님께 그런 일은 한달 전에 알려주셨어야 한다며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돌아온 답변으로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 많다 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께서는 27일까지 일은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20일)에 그만두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도 출근 일이었기에 평소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대시간이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출근을 하셨고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냐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구하지 못했다 말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그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한달 더 일을 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예의없는 통보에 이미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저는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고 저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분께서는 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순 없으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황이 애매한 거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고철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정보인지 또 지금 제가 신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장님과 삼자대면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 노무사님께 글 남깁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4:11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당초 해고통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