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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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54**1
2022-01-17 17: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퇴사고지에 대한 일자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주 ~ 한 달이라는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다르게 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및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퇴사 후에 기존의 근로계약서 시급으로 월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다르게 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및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퇴사 후에 기존의 근로계약서 시급으로 월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8 13:35
1.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2.. 인상시기와 소급여부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2.. 인상시기와 소급여부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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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희 회사는 적혀있어요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