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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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18**6
2022-0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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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10시부터 9시까지 하고 마감까지하면 9시30쯤 끝나고 저희가 쉬는건 3시부터 4시20분까지 쉬고 또 오후 받을준비하고 밥은 아침점심저녁 다 줘요 원래라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15일꺼지 일한걸 총 240받았어요 그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고 전 따로 두번 더 쉬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아래 임금계산방법 참고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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