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1~2022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018**6
2022-01-17 14: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10시부터 9시까지 하고 마감까지하면 9시30쯤 끝나고 저희가 쉬는건 3시부터 4시20분까지 쉬고 또 오후 받을준비하고 밥은 아침점심저녁 다 줘요 원래라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15일꺼지 일한걸 총 240받았어요 그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고 전 따로 두번 더 쉬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아래 임금계산방법 참고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