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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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12**9
2022-01-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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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야간(22시-06시)근로,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써있었고요. 목금토일 총 4일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일하는 야간 단기 알바 였습니다. 또한 식대7000원을 지급하고 하루 일당이 106920원이었어요.
제 질문은, 1. 저 일당에 야간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건지 아님 따로 더 받을 수 있는건지.(제가 계산을 틀리게했는지 자꾸 소수점 나오네요...식대는 식당에서밥을 먹을 경우 통장으로 지급될 7000에서 5000정도 감면하는 식이었고요. 저는 4일 모두 밥을 안먹어서 7000원을 통장으로 다 넣어주신다고햇고요.)
2. 토일은 야간수당에 휴일수당까지 받아야 하는데 목금과 다르게 토일은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16
1. 일당에 야간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것인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법정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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