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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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12**9
2022-01-17 05: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야간(22시-06시)근로,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써있었고요. 목금토일 총 4일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일하는 야간 단기 알바 였습니다. 또한 식대7000원을 지급하고 하루 일당이 106920원이었어요.
제 질문은, 1. 저 일당에 야간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건지 아님 따로 더 받을 수 있는건지.(제가 계산을 틀리게했는지 자꾸 소수점 나오네요...식대는 식당에서밥을 먹을 경우 통장으로 지급될 7000에서 5000정도 감면하는 식이었고요. 저는 4일 모두 밥을 안먹어서 7000원을 통장으로 다 넣어주신다고햇고요.)
2. 토일은 야간수당에 휴일수당까지 받아야 하는데 목금과 다르게 토일은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제 질문은, 1. 저 일당에 야간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건지 아님 따로 더 받을 수 있는건지.(제가 계산을 틀리게했는지 자꾸 소수점 나오네요...식대는 식당에서밥을 먹을 경우 통장으로 지급될 7000에서 5000정도 감면하는 식이었고요. 저는 4일 모두 밥을 안먹어서 7000원을 통장으로 다 넣어주신다고햇고요.)
2. 토일은 야간수당에 휴일수당까지 받아야 하는데 목금과 다르게 토일은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16
1. 일당에 야간수당과 식대가 포함된 것인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법정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날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법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법정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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