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무지해서 .. 계산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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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55**3
2022-01-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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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에 여러가지 영상을 보았는데 평균을 내서 상시 근무자수를 낸다는데 입사당시에는 5인 이상 이였고 4개월정도 후 부턴 4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현재 사대보험료 반반 부담하여 230수령 하고있습니다. 구두 계약상으론 10시부터 10시까지지만 보통 9시에서 9시30분 에 퇴근하며 가끔 10시넘어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지만 1시간 잡는다 하면 현재 230받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건가요??주 6일 근무 합니다. 평일날 쉬는게 원칙이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11
1.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월급 230만원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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