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을.넣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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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66**3
2022-01-17 0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맨처음 알바몬에서 시급을 봣을때는 17000원이였는데
계약서 작성하니까
3개월 수습이 있었고 ,
수습기간에는
"시급 16000원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14000원 주휴수당이 2000원 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 14시간 30분 일합니다.그러면 시급을 처음부터 14000 원이라 하시지왜 알바몬에는 17000 원이라 하셨고,
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나요 ? 합법적인 건가요?
계약서 작성하니까
3개월 수습이 있었고 ,
수습기간에는
"시급 16000원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14000원 주휴수당이 2000원 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 14시간 30분 일합니다.그러면 시급을 처음부터 14000 원이라 하시지왜 알바몬에는 17000 원이라 하셨고,
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나요 ? 합법적인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09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이 노동관계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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