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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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6**1
2022-01-16 20:35
0
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14일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22일 23일은 근무를 못한다고 하였고 17일은 회사에서 쉬는날이라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말씀으로는 25일까지 하게될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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