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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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31**7
2022-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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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10개월동안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형태로 근무했고 이 중 14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받고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 여름가을쯤에 법인회사에서 사장개념없이 점장님이랑 근무했는데 개인사업주처럼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점장님이 나가시고 지금 사장님이 작년에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변경됬다고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시곤 안주시는데 이게 맞나요 ? ?
대체 사장바뀐거랑 퇴직금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55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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