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and휴게시간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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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77**1
2022-01-16 20: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 보험은 한달의 60시간 이상이면 의무 가입 이라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60시간 이상이 안된다고 했을때 미성년자가 의무가입 안해도 되죠? 계약서 쓸때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니깐 만약에 근로시간이5시간이며 휴게시간이1시간이라 치면 1시간 일찍 4시간 근무하고 퇴근이 가능 한가요?
이러면 4시간 근무니깐 4시간 시급만 받는 건가요?
그리고 휴무일도 근로 계약서에 포함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니깐 만약에 근로시간이5시간이며 휴게시간이1시간이라 치면 1시간 일찍 4시간 근무하고 퇴근이 가능 한가요?
이러면 4시간 근무니깐 4시간 시급만 받는 건가요?
그리고 휴무일도 근로 계약서에 포함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6:00
1. 4대보험마다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5시간이고, 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급여는 4시간 시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회사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5시간이고, 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급여는 4시간 시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회사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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