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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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tj**8
2022-01-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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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주중엔 8시간 근무, 주말엔 올데이 근무로 10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알바생들의 로테이션이 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에 대한 시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1시간의 시급을 더한 총 9시간의 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50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였고, 쉬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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