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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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87**7
2022-01-16 08: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년 11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21년기준 최저시급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올해 22년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그럼 22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갱신할수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동안 유지후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49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인상된 시급이 반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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