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끝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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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07**3
2022-0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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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1년미만 계약은 못떼는걸로 알고 진정서 넣었는데 어떤분께서 끝나는 날을 안적은건 무기한으로 본다고 1년이상계약이라던데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작 기간만 적고 끝나는 날은 적지말래서 안적었는데 그럼 1년이상 계약으로 볼수있나요?
제가 1년동안 안할거라는건 사장님께 이미 말했던 부분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부도 못받았어요. 한장만 적어서 받지 못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47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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