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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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9
2022-01-15 23: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올라온 공고에 제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 께서 제 알바몬 이력서를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번호로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30일에 면접을 보고 1/3일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10-10까지 라고 하셨고 근무 요일은 토,일,월,수,목,금이라고 하셨고 코로나로 인해 9시00정도에 샐러드바 마감을 하고 청소 하고 나면 9시20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무 한지 이제 9일정도 됐는데 사장님 께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안하셔서 지금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입니다. 사장님께서 1/3일 부터 1/14일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일 하고 16일 부터 직원으로 일 하자고 하셨어요.
1/3일 월요일,1/10일 월요일,1/14일 금요일은 풀 근무를 하였고 수,목,금요일 에는 10시~3시30분 까지 근무 하고 주말에는 쉬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9일간 일한 금액을 알바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바비를 안보내 주셨어요.
1/3일 월요일,1/10일 월요일,1/14일 금요일은 풀 근무를 하였고 수,목,금요일 에는 10시~3시30분 까지 근무 하고 주말에는 쉬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9일간 일한 금액을 알바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바비를 안보내 주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44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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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근로계약서는 말씀 안하셔도 먼저 물어봐야 좋아요. 그리고 알바비는 다시 말해도 한달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