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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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l**8
2022-01-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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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7일부터 근무해서 7.8.9.10.11(5일 하루 5시간씩근무) 12일휴무였고,13.14.15(3일 하루5시간씩 근무)16일 휴무일이 잡혔습니다. 휴무일은 제가정한게 아니고 점장이 정해서 쉬게되었고, 계약서에 주6일 하루에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매장특성상 휴무일은 상시바뀔수있다고 적혀있었거든요 . 이런경우 일주일에 하루쉬는 날을 본사에선 주휴일로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일주일단위로 근무표가 나오는데요. 일시작하고 5일되서 6일자에 휴무일이 잡히고 또.3일 일하고 4일자에 휴무일이 잡혀서 이런경우 휴일이 주휴일이라하는데 적용이안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37
근무스케쥴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것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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