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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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74**5
2022-01-15 16:20
0
1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크리스마스에도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저희 주 기준이 일요일부터 토요일인데, 24,25 휴일이랑 겹쳤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21
주휴일은 회사마다 다르며, 만약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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