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하 사업장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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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31**7
2022-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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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인데 상황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는 아니긴 한데,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는?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는 6시간으로 되어있었고요. 이때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5인미만 사업장인지은 모르겠습니다. 원장 매니저 알바3명인데 원장과 매니저는 거의 안 오시고 (근무시간내내 안 옴, 매니저는 필요할때 부르면, 원장은 1달일하면서 2번 봄) 하루에 알바2명씩와서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23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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