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978**0
2022-01-15 12:45
0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50만원, 시급 약 11000원이라 알바몬에 나와있었고 세금적용 3.3% 떼고 준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주 5일,2시간씩 근무였고 3일 일했습니다. 급여를 46780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했을때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1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임금계산식 참고바랍니다.

-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