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와 시급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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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19**1
2022-01-15 11:21
1
1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토요일에 오픈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가게에서는 많은 수에 홀서빙을 구했고, 저 또한 알바 지원을 해서 화요일에 면접을 본 후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전교육을 받아야한다면서 수요일에 부르셨고 저는 그날 가게 오픈 준비를 도와야했습니다. 그날 일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날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셨으나 쓰진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보건증 문제로 제가 연락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토요일부터 일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당일, 새벽에 저는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장 알바 티오가 다 차서 저보고 일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일한 4시간 알바비를 보내셨는데 그 금액은 35000원이었습니다. 정당한 시급으로 계산하면 42000원을 받아야했고, 35000원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시급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와 정당하지 못한 보수에 대해서 신고를 못하나요?

사장님의 실수로 왜 제가 피해를 입어야하지라는 생각에 상담 문의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15
1.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2cjdd**s
    2022-01-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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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잘못된건 말씀드려야 하구, 근로계약 미작성은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좋은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용. 만약에 다시 말해도 안주시면 고용에 신고해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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