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표준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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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l
2022-01-15 11:19
0
1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중인데
사장님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추가로 안써서 자기가 지원금을 못받고 부담금도 많이내고있다 이런소리를 하시면서
제가 계약서를 두개나 쓰라는게 무슨소리냐고 물어보니
뭘 몰라도 너무모른다며 타박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12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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