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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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1147**0
2022-0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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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 일 시작했고
3월~10월 급여분 까지는 최저시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11월부터 14000원으로 시급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달, 다음달 급여를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게를 직원들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수해서 2월 중순 이후로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갑자기 시급이 다시 깎인것도 억울한데
사장님은 자기는 그냥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여도 올해 일한거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시급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절대 못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시급 인상 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원래 계약서상 적혀있는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하는것도 사장 마음대로 가능한 일인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09
1. 2022년도에는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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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4974**3
    2022-01-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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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나오시구요, 그러기 힘드시면 몇달만 조금 적게 받더라도 참고 계시다가 증거자료 잘 수집하셔서 퇴사하실 때 못받으신 금액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어기면 업주에게도 형사처벌 가해지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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