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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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1147**0
2022-01-15 09: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부터 일 시작했고
3월~10월 급여분 까지는 최저시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11월부터 14000원으로 시급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달, 다음달 급여를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게를 직원들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수해서 2월 중순 이후로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갑자기 시급이 다시 깎인것도 억울한데
사장님은 자기는 그냥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여도 올해 일한거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시급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절대 못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시급 인상 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원래 계약서상 적혀있는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하는것도 사장 마음대로 가능한 일인지도 알려주세요.
3월~10월 급여분 까지는 최저시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11월부터 14000원으로 시급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달, 다음달 급여를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게를 직원들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수해서 2월 중순 이후로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갑자기 시급이 다시 깎인것도 억울한데
사장님은 자기는 그냥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여도 올해 일한거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시급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절대 못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시급 인상 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원래 계약서상 적혀있는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하는것도 사장 마음대로 가능한 일인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09
1. 2022년도에는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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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냥 나오시구요, 그러기 힘드시면 몇달만 조금 적게 받더라도 참고 계시다가 증거자료 잘 수집하셔서 퇴사하실 때 못받으신 금액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어기면 업주에게도 형사처벌 가해지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