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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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79**0
2022-01-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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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근무 나가고
근무시간은 22:00-02:00 (총 4시간) 입니다.
세금 3.3% 떼신다고 하고
알바몬 월급 계산해보니 한 달 월급이
대략 93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야간수당 미포함 금액이고
야간수당을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고

야간근로수당: 4시간 x 9300원 x 0.5 (50% 가산) = 18600원
18600 x 20(총 20일 근무) = 372,000원 입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 할 총 한달 월급이
(938,000 + 372,000) = 1,310,000원이 맞나요?

제가 물어볼 것은
제가 계산한 게 맞는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인지,(아니라면 맞는 계산법 알려주세요)
사장님은 안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대화 해보고 그래도 안주시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는 가능한지,(증거물은 뭐가 필요한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돈은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며칠 내에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또한 직원과 알바생이 사장님 제외하고 10명 이고 하루에 근무자는 대략 4-5명 (오픈 2 / 미들 1 / 마감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 근무)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5:06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필요한 증거물로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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