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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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H0309
2022-01-14 22:52
2
42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 : Pc방
근무기간 : 2020.8~2022.1
4대보험 : 가입
고용보험 180일 : 충족
퇴사사유 : 자발적 퇴사

Q.통근 3시간이상이면 자발적 사유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되는 건가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양재로 출퇴근 했습니다. 입시학원 근처라서 1년 근무했는데 현재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종 : 필라테스 인포
근무기간 : 2021.11.5~2021.12.31
4대보험 : 미가입
고용보험 180일 : 미충족, 고용보험 미가입
퇴사사유 : 2일 전 카톡으로 해고

Q. 최종 근무지가 필라테스인포에서 해고되었는데, 이전의 pc방 일한 걸 이어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 필라테스 해고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Q. 고용보험 미가입에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가입 어쩌구 있던것같던데ㅠㅠ

업종 : 성형외과 코디
근무기간 : 2021.12-ing
4대보험 : 미가입
고용보험 : 180일 미충족, 고용보험 가입

Q.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알바(주1회 5.5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에 권고사직 된 직장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이전에 퇴사한 pc방, 필라테스에 대해서 하나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50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필수) 등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터프한그대
    2022-01-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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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을거같은데요

  • 루시아라
    2022-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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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게다가 근무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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