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할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제출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issy**0
2022-01-14 23:40
0
3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산 물류 포장알바인대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건가요? 악용될까봐 걱정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17 14:52
4대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급여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사진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회사에 확인 후 해당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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